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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 법 영어로 할 때 'Law'랑 카카오톡 할 때 'Talk' 입니다

2화. 법 영어로 할 때 'Law'랑 카카오톡 할 때 'Talk' 입니다

TEAM
BY |  안세연
DATE | 2022. 10. 12.
근사하게 일한다고 했지만, ‘로톡뉴스’ 가 ‘노동뉴스’가 되는 만만치 않은 현실 읍소와 발버둥, 진솔함으로 무장한 로톡뉴스 기자의 생존법 —— 이 아티클은 누구든 쉽게 읽을 수 있는 법률 뉴스를 만들고 있는 ‘로톡뉴스’ 팀 안세연 기자의 에세이 시리즈 2화 입니다.
1화 어쩌다보니 로앤컴퍼니, 어쩌다보니 기자
2화 법 영어로 할 때 'Law'랑 카카오톡 할 때 'Talk' 입니다
3화 로톡뉴스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
   "안녕하세요. 로톡뉴스의 안세연 기자라고 합니다. OO사건 관련 질문이 있는…."
   "뭐, 어디? 노동뉴스요?"

‘근사하게 일한다’ 라고 소개했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로톡뉴스'의 인지도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팩트체크를 하려고 해도, 위와 같은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로! 톡! 뉴! 스!'라고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씀드려도, "아~~노동뉴스?"라고 하시더군요. (참고로 노동뉴스라는 언론사는 없습니다. '매일노동뉴스'가 있을 뿐입니다.)
비슷한 일을 너무 많이 겪다보니, 대본까지 생겼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을 때 가장 전달력이 높았습니다.
"법 영어로 할 때 'Law(로)'!랑 카카오톡 할 때 'Talk(톡)'!해서 로톡뉴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건 자존심의 문제일 뿐, 취재에 악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로톡뉴스'라고 설명하고 나면, 그때부턴 대부분의 취재원이 성의껏 답변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법원, 검찰 출입기자들로 이뤄진 '법조 출입 기자단'에 소속되지 못한 신생 언론사라는 점입니다. ‘법조 출입 기자단’ 에 소속되지 못하면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등 정례 브리핑 취재가 어렵고,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판결문 열람에도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 노트북조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법조 출입 기자단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 라고 불평하는 글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이 바뀔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터득한 나름의 생존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언제나 핵심은 읍소와 발버둥, 그리고 진솔함입니다.

위기 : "그런데 혹시 OO지법 출입 기자이신가요?"
생존법 : "아, 제가 그쪽 지역은 거리가 멀어서⋯꼭 취재하고 싶은 사건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위기 : "비표(기자단 프레스증) 없으시면 법정에서 노트북 사용 불가하십니다."
생존법 : 읍소가 안 통하면, 종이에 펜으로 메모하면 됩니다. 핵심 발언만 적어가도 괜찮습니다.
위기 : "어디? 노동뉴스요?"
생존법 : "법 영어로 할 때 'Law', 카카오톡 할 때 'Talk', 로톡뉴스입니다!"
Edit 신다솜 Graphic 허주경
-이 아티클은 2022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로톡뉴스 안세연님

안세연 (로톡뉴스 기자)

"오늘도 마감" 우연처럼 들어간 로톡뉴스팀에서 근사하게 일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일하는방식 스타트업 로톡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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